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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2015년 1월 대구 복현동 소재 명문세가 아파트 상가 305호를 4칸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> 얼마전 소방 점검에서 소방감지기 미설치를 알게 되어 시정조치 통보를 받아둔 상태이며 일정부분 공사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> 대구 지사와 얼마전 본사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구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나 못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 기준은 무앗인기요? >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가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소방설비관련은 3년으로 알고 있으며 이건 부당한 처사라 판단 됩니다 > 진성이란 기업을 믿고 그 건물 상가를 두채나 소유한 입장에서 이건 너무 화가 납니다 > 근거 기준에 따라 저희도 일을 진행하겠습니다!!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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